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의 적절한 균형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베른조약에서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하는 개변을 요건으로 드는 등 비교적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이
저작권으로서의 복제권(copyright)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양도받아 출판한 출판자에게 그 출판물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이 법의 특징으로는 등록에 따른 저작권 부여와 보호기간의 설정에 있다. 즉 이 법은 저작자
저작권 관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중인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 저작권 등록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등록제도가 갖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
디지털 컨텐츠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커지게 된다. 또한, 디지털 컨텐츠 산업은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컨텐츠 산업은 기본적으로 창조성이 가장 중요한 문화상품이다. 그런데 컨텐츠가 디지털화하면서 복제가 쉬워져 무제한적인 컨텐츠 복사가 가능해지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이대희/ 博英社 / 2002
그동안 지적 생산물에 대해서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창작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전 작업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어문 이외에 영화나 음악사진미술영상물 등의 창작분야에서 컴퓨터의 역할은 더욱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장면이나 화면을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합성
유형의 일반 재화에 대한 보호 체제에서 시작하였고, 정보에 대한 소유권 제도는 인쇄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당시의 사회 상황에 맞추어 성립, 보안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ꡐ비트ꡑ의 형태로 생산되는 정보와 이를 표현하는 수단은 전통적 지적재산권의 법, 제도 및
융합의 용이성, 접근과 복제의 불가분성, 검색․수정․배포의 용이성, 그리고 정보의 복제 및 전달에 드는 시간, 돈, 노력 등 제반 비용이 0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적재산권제도는 지적 재산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
소유자, 3) 상업적 이용자, 창작자 가 해당 될 것이다. 이들은 정보 공유와 반대되는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반발하여 카피레프트와 같은 지식 공유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 참다운 지식기반 사회의 성립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